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연일 발표 되고있는데요
2024년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행 조건 및 기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특례 적용받아 가계에 도움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
▶ 대출신청일 기준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출산 추가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대출 대환 가능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함.
신청 사이트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2)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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