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있죠?
“올해 돈 많이 썼는데 왜 돌려받는게 없어?”
“월세 냈는데 왜 못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라며? 왜 난 뱉어내?”
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답니다~!
연말정산은 돈 쓴만큼 몇프로 떼서 돌려주는 페이백이 아니예요.
연말정산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세액표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함.
매년 1,2월에 모든 수입과 그에 따라 납부 되어야하는 최종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원천징수 한 세금을 일부 반환 받을수도, 납부 할 수도 있음.
즉,
월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 연말정산 후 실제로 결정 된 세금 = 돌려받음
월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 연말정산 후 실제로 결정 된 세금 = 덜 낸 세금 내야함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은 1/15-2/28까지 추가자료가 있을경우 기간안에 제출
납부 마감은 3/10입니다.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 > 월말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사업자> 영업소득과 비영업소득을 구분하여 매출증빙,지출증빙,부가세신고서, 사업용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세금 공제가능한 항목을 잘 확인하여 서류 제출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이상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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