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자연제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함)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산정.
가구 별 금액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올해(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하였으며, 4인기준 13.16%가 인상되어 1,833,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가구에 따른 지급 금액은 상기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3~7일 내 입금 됩니다. (휴무일 제외)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에서 요청가능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도 가능
필요서류
(지원대상마다 필요 서류 다르므로 확인 필수)
-신청서 (각 기관마다 배치)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휴/폐업 관련서류
-실직 관련 서류
-일용직 관련 서류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기/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얼마 (0) | 2024.01.08 |
---|---|
2024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알아보기 (0) | 2024.01.08 |
연말정산 뜻/2024 연말정산 언제/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기간 (0) | 2024.01.08 |
청년 전월세 대출/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 추가 지원/주거안정 월세대 (0) | 2024.01.07 |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 / 특례 전세 대환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