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특례 적용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출산 추가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기존 전세대출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 사이트
1)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2)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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