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8 이태원특별법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유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태원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조사 위원회를 반대하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오고있었다. 민주당은 조사 위원을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 특별법 조정안을 마련하며 합의 처리를 제안했으나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특조위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실 대.. 2024. 1. 9. 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기/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얼마 2024년도에 들어서며 부모급여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목적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0세에서 만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2023년 기준 월 70만원에서 → 2024년 부터 월 100만원 2023년 기준 월 35만원에서 → 2024년 부터 월 50만원 * 부모가 직접 양육 해야함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료로 결제 되며 잔액은 현금 지급받을 수 있음. 저출산이 심각해.. 2024. 1. 8. 2024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알아보기 연일 감소하는 출산률에 국가적인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산지원금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지원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산 후 필요한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이 됩니다. 병원,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등 유흥을 제외한 곳에 두루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주민등록 후 1년이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2.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입니다. 이는 임산부와 만2세 아이 진료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이용해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기한은.. 2024. 1. 8.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입금일 필요서류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자연제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함)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산정. 가구 별 금액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올해(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 2024. 1. 8. 연말정산 뜻/2024 연말정산 언제/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기간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이 있죠? “올해 돈 많이 썼는데 왜 돌려받는게 없어?” “월세 냈는데 왜 못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라며? 왜 난 뱉어내?” 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답니다~! 연말정산은 돈 쓴만큼 몇프로 떼서 돌려주는 페이백이 아니예요. 연말정산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세액표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함. 매년 1,2월에 모든 수입과 그에 따라 납부 되어야하는 최종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원천징수 한 세금을 일부 반환 받을수도, 납부 할 수도 있음. 즉, 월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 연말정산 후 실제로.. 2024. 1.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