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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조사 위원회를 반대하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오고있었다.
민주당은 조사 위원을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한 특별법 조정안을 마련하며 합의 처리를 제안했으나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특조위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입장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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