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 #1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 / 특례 전세 대환 2024년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특례 적용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